판매행위 준칙
교보라이프플래닛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관리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따릅니다
금융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라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등을 준수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을 위반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완전판매를 위해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합니다
판매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라플 앱 다운로드
모든 보험 업무 관리는 라이프플래닛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