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올바른 금융생활을 위한 소비자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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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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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손실 감내 정도, 거래기간 등 본인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면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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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비용, 손실위험 등 거래중요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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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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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보험료・보험금이나 위험보장의 범위, 수익 변동 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 대출 시 다른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부당권유행위 금지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광고관련 준수사항
- 광고시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투자에 따른 위험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면책되거나 감액되는 사항을 부실하게 안내하여 제한없이 보장받거나 투자손실이 보전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 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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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 해지요구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행사하나요?
- 법위반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금융회사에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위법계약해지요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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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보험상품:보험증권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도래한 날
- 투자상품: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 대출상품: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 일부 상품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 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회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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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은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및 금감원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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