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감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를 통해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습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민원건수와 영업규모 기준으로 평가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별 평가 결과는 생명보험협회의 공시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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