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다이렉트 종신사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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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형태를 직접 선택하는 사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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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는 물론, 건강할수록 보험료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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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최대 5억까지 질병·재해 구분 없이 보장
하단 세부 안내 내용 및 약관 참고
보험종류
으로 보장받습니다.보험종류를 선택해주세요
납입기간
보험료를 납입합니다.보험료 납입할 기간을 선택해주세요
- 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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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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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장 내용
사망보험금 | 사망 시 1억원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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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전 사망 시 사망보험금 | 1억원 보장 |
60세 ~ 80세 사망 시 사망보험금 | 7천만원 보장 |
80세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 3천만원 보장 |
보험종류
보험금 지급 형태 | 사망시점에 상관없이 일정한 사망보험금을 받는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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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형태를
직접 선택하는 사망보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금(사망보험금분할지급설정) 서비스특약으로 한 번 더 안심
사망보험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전환도 OK!
단, 10년 이상 유지 및 만 55세 이후
(이 상품은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 또는 연금의 용도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이런 분들에게 좋아요
받고 싶은 분"
상품을 찾는 분"
가능한 낮추고 싶은 분"
(무)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가입내용을 확인하세요
- 보험기간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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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
보험계약일부터 종신까지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60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제2보험기간 : 60세 연계약해당일부터 80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제3보험기간 : 80세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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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 5억원
(1천만원 단위로 선택가능)
- 의무부가특약
- 없음
- 선택특약
- 없음
- 제도성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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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건강체할인특약, 단체취급특약Ⅱ, (무)비흡연자 비흡연자할인특약Ⅲ, 사후정리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양육자금(사망보험금분할지급설정)서비스특약, (무)연금전환특약 (즉시형),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 특정신체부위 · 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 표준미달체조건부인수특약
상기 내용은 회사의 계약선택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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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금액 1억원 기준
일반형
체감형체감형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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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지급사유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1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부터 60세 연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제2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지급사유 제2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의 70% 제2보험기간 : 60세 연계약해당일부터 80세 연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제3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지급사유 제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금액 보험가입금액의 30% 제3보험기간 : 80세 연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상기 나이는 약관 제21조(보험나이 등)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를 말합니다.
공통사항(일반형, 체감형)
서비스 특약특약
- 선지급 서비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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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잔여 수명을 12개월 이내로 판단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50% 이내에서 선지급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사망보험금액의 최고 5,000만원까지 선지급이 가능하며, 1,000만원까지는 사망보험금액의 100% 이내에서 선지급이 가능합니다.)
- 사후정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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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들이 사후정리에 필요한 비용(장례비용)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서류 없이 사망진단서 제출만으로 사망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 제외)의 최대 2,000만원까지 1 영업일 이내에 먼저 지급하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 지정대리청구 서비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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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계약 중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이나 주민등록등본상의 배우자’나 ‘3촌 이내의 친족’ 중 1명(다만,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대리인으로 인정받은 자)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하여 보험금을 대리 청구할 수 있는 제도성 특약입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은 제외됩니다.)
- 양육자금서비스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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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사망 시 남아있는 유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도록 사망보험금을 지킴으로써 매년 양육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성 특약 입니다.
양육자금서비스 특약은 가입 이후에 보험 수익자를 미성년 자녀로 변경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사망 시 남아있는 유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도록 사망보험금을 지킴으로써 매년 양육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성 특약 입니다.
제도성 특약은 고객님께서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라이프플래닛e종신보험(해약환급금 미지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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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1억원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의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준법감시인 확인필 1-2311-874 디지털마케팅팀(2023.11.23~2024.11.22)